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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노상주차장 [법률 제6234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1.12.14, '95.12.29]
② 삭제['95.12.29]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91.12.14, '95.12.29]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신설 '91.12.14, '95.12.29][전문개정 '90.4.7]

제 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91.12.14,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광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광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83.12.31]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7항 및 동법제31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5.12.29]

제 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3.12.31, '90.4.7, '91.12.14,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미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1·12·14]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1·12·14, 2000·1·28] [[시행일 2000·7·29]]
④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3·12·31, 91·12·14, 95·12·29]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83·12·31, 91·12·14, ·29]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제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3·12·31]

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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